어린이집 평가 인증 깐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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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 인증 깐깐해졌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0.08.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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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점수 상향 등 기준 엄격 적용…올해 68%만 인증 통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차 지표를 적용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대상은 올 2월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으로 604곳이 인증을 통과했다. 통과율 68.4%였다.

이로써 8월 현재까지 전국의 어린이집 3만5550곳 중 2만1006곳이 인증을 통과했다.

제1차 평가인증(2005~2009년)에는 참여한 어린이집의 80.4%가 인증에 통과하던 것에 비하면 인증 통과율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는 2010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평가인증에서 지표를 고도화하고, 통과점수를 상향 조정(73.33→75점)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제2차 평가인증 시행초기인 만큼 통과율 저하 요인 및 향후 경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외에도, 보육교사의 ‘평가인증 참여확인서’를 함께 받게 돼 이에 따라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의 자긍심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집은 기존의 인증결과통보서 외에도 ‘종합평가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인증결과와 개선점 등을 받아볼 수 있어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의 신청증가로 당초 7400곳에서 1200곳이 증가한 8600여 곳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8월23일부터는 2005년도에 인증을 받았던 어린이집 550곳에 대한 재인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 기준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표준보육과정 교육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설의 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됐던 평가인증(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관한 정보는 아이사랑보육포털홈페이지(www.childcare.go.kr),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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