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제주도 상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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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제주도 상시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9.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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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위원장,상시시험제도 도입되면 매년 300명 이상 혜택

 

김우남 위원장
제주에서 치루고 있는 해기사 시험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라는 주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제주시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경우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이 연 4회로 제한되고 있어,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해 시험 횟수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 및 상선 등 선박에 직원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한다.

이에 연수원은 응시자의 해기사 자격검증을 위해 정기시험을 연간 4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제주도 응시생은 580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연수원은 정기시험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응시자를 위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약 55회 이상 추가적으로 시험을 치루고 있다.

그런데 현재 상시시험제도가 부산, 인천, 목포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타지에 위치한 응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거주하는 응시자에 의하면, 정기시험 이외에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부산 또는 목포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생업에 시달리고 있는 응시자에겐 상시시험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연수원도 상시시험을 치루는 제주도 소재 응시생의 경우 지역적 특성 때문에 항공료, 숙박비 등으로 다른 지역의 응시생보다 경비 및 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되고 있어 응시자 중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응시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위원장은 한국해양연수원측에 제주지역에도 해기사 시험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해 시험의 횟수를 늘리라고 주문했다.

연수원은 “제주지역 시험응시생의 특성을 감안해 상시시험 시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운영경비 충당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우남 위원장은 “인천과 목포에서 시행되는 상시시험의 경우, 인천해사고와 목포해양대의 전산실을 각각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제주지역에 도입한다면 운영경비는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우남 위원장은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선원교육대상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고 현업 중단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주지역에 출장교육을 확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연수원에서는 2015년 상반기부터 교육수요가 많은 교육과정 중 이론교육 중심의 직무교육, 면허취득 교육 등을 제주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육과정을 매년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또한 제주지역 출장교육에 이어서 상시시험제도가 제주에 시행하게 된다면 매년 300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답변도 보내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선원 및 선원이 되려는 자의 교육 편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한다”며, “제주도에 상시시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추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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