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대, 일부 택시들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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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대, 일부 택시들로 무용지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1.13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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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일부 택시 주.정차 금지구역 버젓이 정차 불법 일삼아..

 
행정에서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설치한 택시승차대가 일부 택시기사들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옛)한국은행 제주본부) 앞에는 택시승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시들은 제주시청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어 사고위험에 노출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운전자들은 종합민원실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를 따라오다 보면 불법정차 해 있는 택시로 인해 2차로 차로로 급히 변경해야하는 실정이며, 택시가 갑자기 출발해버리면 우회전 차량은 사고위험에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종합민원실 앞에는 택시승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불법정차 해 있는데도 단속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10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불법 정차해 있는 택시들로 우회전자량이 아슬아슬하게 진행하고 있다.
13일에도 차량 통행이 잦은 시간이 아님에도 택시로 인해 일반 차량과 버스, 등의 차량이 뒤엉켜 있었다.

특히 관련부서는 무인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어 주.정차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무인카메라 단속은 10분을 넘었을 경우이며, 횡단보도의 신호가 세 번쯤 바뀌었을 때 움직이면 그만이다.

대부분의 택시들은 10분 이내에 한두 명의 손님을 맞이한다. 단속에 걸릴 염려는 없는 것이다.

이도2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불법으로 정차해 있는 택시들로 택시승강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에서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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