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악 도로변 노상적치물 강력철퇴”
상태바
“사회악 도로변 노상적치물 강력철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09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영 건설과장,‘내 집 앞은 안 돼라는 몰상식한 노상적치물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밝혀

 

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를 부르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펼친 제주시가 이번에는 보행권을 침해하는 노상적치물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주요도로변이나 인구 유동이 활발한 구역에서 보행로에는 물통, 화분, 각종 지장물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보행로가 좁아져 주변이 혼잡을 빚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도로ㆍ인도에 불법 적치물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도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ㆍ차량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용역비 8700만원 투입, 단속용역을 시행 야간에도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도로ㆍ인도상의 좌판, 물통, 화분, 각종 지장물 등을 도로상에 무단 적치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 물건들이다.

시는 1개조 4명으로 편성된 용역 단속반과 자체 단속반 3명을 구성,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올해 연말까지 보행권을 침해하는 상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시는 그동안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단속에 집중했지만, 이달부터 보행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주로 이면도로나 과일·야채상점, 음식점 앞 등을 중점 점검 중이다. 본지는 9일 단속현장을 취재하면서 일부 건물주들은 몰상식한 행태로 주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날 단속현장에서는 일부 상점가 및 건물주들은 적치물 단속에 왜 단속을 하느냐며 항의 아닌 항의를 하지만 노상적치물 단속 근거를 내세우면 바로 고개를 숙인다.

특히 이기주의적인 행태로 이러한 불법.무질서 행태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행정당국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연중 수시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제주시 관내 전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 신제주상권 일대 ▲ 시장주변 ▲ 전농로 일대 ▲ 삼화지구 ▲ 시민복지타운 ▲ 시청일대 ▲ 동문시장 ▲ 관덕로 일대 등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변은 엄연히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와 상점가들은  ‘내 집 앞은 안 돼’라는 몰상식한 행태로 주차는 물론 보행자 안전위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것.

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
이날 현장에서 만난 박종영 제주시 건설과장은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단속이전에 시민들이 불법 행위를 일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노상적치물에 대해 시민들이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온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 단속에 강력히 추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과장은 “앞으로 노상적치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읍․면․동별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자진철거 등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도로변, 골목길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건수는 민간업체(용역)단속 3432건, 제주시(자체)단속 2536건 등 총 5968건을 단속․정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