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그린 아파트 뇌물혐의 제주도청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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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그린 아파트 뇌물혐의 제주도청 공무원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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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제주도청 공무원 A씨를 뇌물요구약속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시행사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인의 임대분양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임대분양에 당첨되지 않은 사실 등 위법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제주 꿈에그린 분양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분양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이어 20일부터 2일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이전 시행사와 벌였던 소송 관련 자료와 꿈에그린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주시청로부터 제출받았다.

경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첨단과기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특별공급과 임대공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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