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사 전자입찰 담합 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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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사 전자입찰 담합 업자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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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J씨(50) 등 업자 3명을 입찰방해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도가 발주한 서귀포항 태풍피해복구공사 등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메신저를 이용해 투찰대상 및 가격을 사전에 담합해 낙찰받는 수법으로 411회에 걸쳐 투찰해 96회에 걸쳐 공사비를 부풀려 총 58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부당하게 낙찰받은 공사를 다시 재위탁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담합을 주도한 J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들의 조직적인 입찰담합으로 도내 다른 영세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공사 입찰담합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주에서 이뤄지는 각종 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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