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검증 없이 보조금 집행 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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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검증 없이 보조금 집행 검찰에 덜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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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보조사업에서 제대로된 컨설팅이나 검증 없이 보조금이 집행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해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컨설팅 업체 대표 노모씨(41.광주) 등 컨설팅 업체 대표 2명과,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대표 이모씨(38) 등 총 3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에 연루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제주 및 전남 등 지자체가 (예비)사회적기업 및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경영관련 컨설팅 사업과 관련해 수십여차례에 걸쳐 보조사업자 48명과 공모해 보조금 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 등은 보조사업자들이 실제 컨설팅에 대한 것 보다는 컨설팅을 받았다는 실적에 관심이 있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을 빌려준 뒤 돌려받아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 처럼 속이고, 실제 이뤄지지도 않은 컨설팅이 이뤄진 것 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가 이런식으로 챙긴 12억원을 비롯해 또 다른 컨설팅업체 대표가 챙긴 금액을 포함하면 5년간 17억원 상당의 국비가 줄줄 센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 모 대학 교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등 보조사업자를 노씨에게 소개해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기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에게 허위 컨설팅을 위뢰한 업체는 제주에서만 14곳, 광주.전남 28곳, 전북 4곳, 경남 3곳 등이 확인됐으며, 제주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11곳, 농업회사법인 1곳, 영농조합법인 1곳, 농업인 2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컨설팅 보조사업이 건물.설비 등 유형의 결과물이 도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컨설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리.감독할 방법이 없어 수년간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조금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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