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허위검침 요금감면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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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허위검침 요금감면 공무원 집행유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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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후임자 B씨(54)에게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지난 2009년12월부터 2012년12월까지 만 3년간 탄산수를 사용하는 민간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검침하면서 계량기 보관시설이 잠겨있고, 찾아가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검침하지 않고 멋대로 사용량을 입력해 실제 사용량인 23만7447톤보다 6만4500톤이 부족한 16만4977톤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임자인 B씨는 2013년 1월 B씨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은 후 실제 사용량과 기록된 사용량이 크게 차이나자 이를 메꾸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B씨와 반대로 월별 사용량을 높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편차를 줄이려 시도했지만, 업체가 과도한 요금부과에 항의하자 수자원 본부에 '전산입력 착오'라고 보고해 사용량을 감면해 준 혐의다.

김 판사는 해당 지하수가 탄산수로서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검침될 우려도 있을 수 있는 점은 특별한 사정으로 봤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과다검침의 우려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강구하지 않았다"며 "대과 없이 공무원 생활을 하고 탄산수의 특징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아닌지가 다소 불분명한 점,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은게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업무를 인계받았을때 이미 (요금이)크게 벌어져 있었고, 참작할 여지가 있는점, 아무 전과가 없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게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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