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농업회사법인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B법인에 제주시 한림읍의 1만3100㎡ 가량의 토지를 4억35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B법인의 요청으로 해당 토지의 3분의1 가량인 4531㎡의 토지에 잡목제거 등 평탄화 작업을 벌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법인은 이 토지를 순차적으로 20개 필지로 분할한 뒤 제 3자에게 총 14억6000만원에 매도해 10억원 가량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정 판사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토지개발 및 지가상승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며 "원상복구 됐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훼손 전처럼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다 이미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돼 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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