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산리 하수처리장 인부 질식사, 감독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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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리 하수처리장 인부 질식사, 감독 공무원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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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제주자치도 수자원본부 소속 감독 공무원과 원도급 업체 A사 대표, 위탁 계약을 통해 실제 공사를 실시한 업체 B사 대표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 표선면 토산리 소재 '표선 하수 중계 7펌프장'에서 슬러지 준설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작업 과정에서 법령, 매뉴얼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남원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준설공사'는 남원하수처리장 산하의 13개 중계펌프장 준설공사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지난 6월 10일 수자원본부가 발주한 것을 A사가 낙찰 받았다.

이후 A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해 B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수행토록 했다.

사고는 공사를 맡은 B사가 13개소 중 12개소의 공사를 마치고, 마지막 장소인 표선 중계펌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저류조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 작업 특성별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 등에 따라 작업 전 △공기 측정, △안전 교육,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과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 내에 가스측정기, 송풍기,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가 비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3개소의 준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장비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공사를 수행했던 B사 대표와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돼 현장 안전관리를 할 의무가 있었던 A사 직원, 그 관리자인 A사 대표 등을 비롯해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수자원본부의 공사감독 공무원을 형사 입건했다.

또 A사가 B사에 이번 준설공사 일체를 위탁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서류 및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 중에 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입건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2개 업체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이번 공사 외 불법 하도급 내역이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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