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 김모(35)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개발공사 법인카드로 980만원 상당의 침구류와 소파, 책상 등 가구류를 구입,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초 자체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와 남편이자 개발공사 직원인 A씨를 1월21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고발 조치와 함께 이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한 끝에 김씨의 남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김씨의 경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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