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3.여)를 구속 기소하고, 도박 전과가 있는 상습도박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박에는 참여했으나 전과가 없는 15명에 대해서는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8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펜션에서 87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도사끼'는 화투 3장을 돌려 끝수가 높은 쪽이 돈을 따는 도박을 말한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 2~3곳을 선점해 감시하고, 도객들을 외부에서 만난 차량을 이용해 도박장으로 이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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