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조금 7억 부정수급 영농조합법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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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조금 7억 부정수급 영농조합법인 수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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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씨(54) 등 5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모씨(56) 등 3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원가계산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를 근거로 제주도청에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고, 그 차액을 건설업자가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씨 등은 2012년 약 2억7000만원, 2013년 약 2억4000만원, 2014년도 약 2억60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던 고씨는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약 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면허를 대여받아 이들 업체의 명의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면허를 대여받은 고씨를 비롯해 면허를 대여해 준 업체 등 3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에 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령되는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비리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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