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 방치 비정한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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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더미 방치 비정한母, 집행유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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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당시 12세의 친딸 B양을 수시로 때리고, 일주일 중 5일은 집에 들어가지 않는 등 B양을 방치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어렸을때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B양이 보는 앞에서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가 하면, 수차례 폭행을 하며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어머니가 장기간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조차 소홀히하고 방임한데다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까지 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딸이 어머니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향후 모친과 고향에서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올해 3월 수일간 B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을 방문한 담임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담임교사가 집을 방문했을 당시 집안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차 있었고, B양 홀로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발견 직후 청소년 쉼터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친척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던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안은 중하나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당 아동이 격리조치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와 수사가 진행되던 중 A씨가 가정보호사건 담당 판사의 상담받으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해 검찰이 지난 25일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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