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과 전 군의장 부동산 개발 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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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전 군의장 부동산 개발 산림훼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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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산림을 불법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중국인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921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박씨와 공모한 전 남제주군의회 의장 양모(63)씨와 또 다른 박모(63)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리조트를 지으려고 양씨 등과 짜고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 옆 3만6275㎡의 소나무와 잡목 등 나무 267그루를 허가 없이 벌채한 혐의 등이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벌채업자와 벌채 계약을 맺으며 "범행이 드러나면 단독 소행인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산림을 훼손한 뒤 재판을 받아 처벌로 복구명령을 받아 나무를 심더라도 개발 조건인 임목본수도가 50% 미만 등 조건을 만족시켜 결국에는 허가를 받아 개발해 100억원대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벌채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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