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26일 SNS를 통해 “저는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심의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며 “지휘감독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 공사는 정치권과 지역민이 민원사업이라고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데, 실행한 공무원만 책임지우면 사건 원인이 흐려진다”며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이익을 얻은 게 아닌데 전재산으로도 감당 안되는 변상금액은 과하다”며 “최종결정권은 감사원에 있는데, 적정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접어둔 채 표면상 드러난 문제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공공부문 처벌제도는 참 문제가 많다. 더구나 항상 책임자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지는 일 없이 항상 하위직 담당자만 부담을 떠앉는 불합리한 공직사회 책임구조는 개편되는게 맞다고 본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도 감사위는 담당 국장에게 훈계 요구와 함께 8천5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과장·담당·주무관에게도 각각 1억2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곽지과물해변 2천㎡ 면적에 길이 50.5m, 너비 38.5m 규모의 해수풀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환경·관광지구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자 도가 지난 4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