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과물해변 하위직만 변상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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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과물해변 하위직만 변상은 잘못”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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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감사위 결과 부적절'..'재심의청구' 밝혀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감사위가 제주곽지과물해변의 위법풀장을 철거한 사안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에게 철거비용 등 4억 원대의 변상명령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6일 SNS를 통해 “저는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심의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며 “지휘감독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 공사는 정치권과 지역민이 민원사업이라고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데, 실행한 공무원만 책임지우면 사건 원인이 흐려진다”며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이익을 얻은 게 아닌데 전재산으로도 감당 안되는 변상금액은 과하다”며 “최종결정권은 감사원에 있는데, 적정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접어둔 채 표면상 드러난 문제만으로 책임을 지우는 공공부문 처벌제도는 참 문제가 많다. 더구나 항상 책임자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지는 일 없이 항상 하위직 담당자만 부담을 떠앉는 불합리한 공직사회 책임구조는 개편되는게 맞다고 본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 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해 총 4억4천500여만 원의 변상금 부과조치를 했다.

도 감사위는 담당 국장에게 훈계 요구와 함께 8천5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과장·담당·주무관에게도 각각 1억2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곽지과물해변 2천㎡ 면적에 길이 50.5m, 너비 38.5m 규모의 해수풀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환경·관광지구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자 도가 지난 4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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