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차량에 식별 용이한 대형 스티커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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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차량에 식별 용이한 대형 스티커 붙인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07.05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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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불법운영 액비차량 단속

 


액비차량에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적은 대형스티커가 부착된다.

제주시는 관내 모든 가축분뇨 액비차량에 대해 회사명과 전화번호가 적힌 대형스티커를 액비차량 양면에 부착, 멀리서도 식별이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액비과다 살포나 무단방류,차량에 대해 신고가 용이하도록 대형스티커를 제작, 차량에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제주시는 가축액비차량 47개소 68대의 모든 차량에 대해 가로100cm,세로50cm의 스티커를 빨간글씨로 제작, 축산농가 15개소의 34대의 차량에 부착했고, 신고절차 없이 자가운영 중인 농가 25개소 30대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는 2008년말 기준 신고및 허가운영 중인 축산농가 698농가를 비롯,미신고 시설 포함된 952개소에서 연간 80만7천톤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63만6천톤은, 초지 및 작물액비로 35만3천톤, 퇴비28만3천톤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공처리시설 등에서 2만9천톤, 공해상 배출2만1천톤, 세척수등에 12만1톤이 처리되고 있다.

지금까지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 가축뇨시설 정상가동,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260건의 지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3건, 개설권고 1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가 질소,인산,칼리등 3대 비료성분과 유기물등 기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각종 미량물질이 다량 함유된 물질로 토양과 작물의 건전성 유도 기여도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관리부실로 인해 토양 및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가축분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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