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여고생 성희롱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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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여고생 성희롱 60대,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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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6시55분께 제주시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B양(16.여) 등 3명의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같은 범행 후 학생들이 버스에 탑승하자 따라가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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