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원 정수, 41명에서 43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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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원 정수, 41명에서 43명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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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교육의원 현행 '존치' 확정

 
제주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3일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분구에 각각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방향을 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권고안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에게 전달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했다.

도의원 수 41명에 대해서는 현행유지 53%, 증원 33%, 감원 14%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유지 58%, 증원 17%, 감원 25% △교육의원은 현행유지 52%, 증원 17%, 감원 15%, 폐지 16%로 조사됐다.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 1,3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의원 수 41명에 대해 현행유지 42%, 증원 37%, 감원 21%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유지 45%, 증원 16%, 감원 39% △교육의원에 대하여는 현행유지 48%, 증원 14%, 감원 13%, 폐지 25%로 조사됐다.

선거구획정 당사자인 도의회의원 41명 중 33명이 참여한 설문결과는 △도의원 수 41명에 대해서는 현행유지 33%, 증원 64%, 감원 3% △비례대표 의원은 현행유지 48%, 증원 10%, 감원 42% △교육의원에 대하여는 현행유지 31%, 증원 6%, 감원 10%, 폐지 53%로 조사됐다.

또 2월 8일 실시한 도민공청회에서는 도의원 수 증원에 긍정적, 교육의원 및 비례대표 제도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획정위는 지난 2개월간 진행한 도민 여론조사와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 등 마을관계자들의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도민들은 정치상황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상태 유지를 선호하되, 전체의원 증원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며 불가피할 경우 교육의원 및 비례대표 감축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도의원들의 설문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에 대하여는 감원 의사가 증원보다 높고,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감원 및 폐지에 대한 의견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획정위는 도민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당장 시급한 과제로 '도의원 41명 정수를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도의원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권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획정위는 비례대표와 교육의원 제도는 현행대로 두고,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오는 8월까지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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