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내 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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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내 공장 건폐율 한시적 완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7.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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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20%에서 40% 이내로 조정

【제주=환경일보】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폐율이 20%에서 40% 이내로 완화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 이내에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심의기준’을 마련,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도에서 직접 접수하고,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로 최소화해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녹지지역에서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증축이 곤란했던 기존 공장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지만 혜택을 받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제주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주=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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