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20%에서 40% 이내로 조정
【제주=환경일보】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폐율이 20%에서 40% 이내로 완화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 이내에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앞으로 녹지지역에서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증축이 곤란했던 기존 공장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지만 혜택을 받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제주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주=고현준 기자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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