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학교 용역 근로자 운영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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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의원, 학교 용역 근로자 운영체계 개선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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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윤춘광 의원은 제주지역 각급학교 용역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운영, 처우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5일 의원실에서 ‘학교 용역 근로자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윤춘광 의원은 “학교 용역 근로자(미화원 등)는 학교 소속도 아니고, 용역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 근로계약 기간도 10개월, 11개월이 되는 경우도 많아 한 달이나 두달 동안은 실직이 되어서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직장으로 옮겨가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용역회사와 계약 체결로 교직원과 교육공무직까지 모두 받고 있는 명절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회사 마다 계약한 내용이 다르다보니 보수도 천차만별이며, 신분에 대한 불안도 고스란히 떠안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 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ㆍ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가한 학교 용역 근로자는 용역회사가 아닌 학교와 근로자간 직접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을 절실하게 요구됐다.

용역회사는 특별한 역할도 없는데 과도하게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행하는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용역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만 학교에 오고 그 이후에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는지 현장점검도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자를 소개하는 일도 거의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용역회사는 계약을 하는 일 외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여한 교육청 관계자도 “학교 용역 근로자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며 “용역회사에서는 통상적인 수준에서만 이득을 취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춘광 의원은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고용안정과 보수체계에 대한 정립은 물론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 용역 근로자의 운영체계 개선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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