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통장·사무장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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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통장·사무장 처우 개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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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통장 교통비 신설, 이통장 피복비 지원 등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 개선을 통해 현장행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통장 교통보조비 10만원과 이·통장 피복비 5만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올해부터 소급 지원한다.

또 리·통 행정운영비를 20만원씩 인상하여 그 안에서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되 리·통 행정운영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리·통 행정운영비는 마을주민 3,000명 이상인 곳은 당초 월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월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은 월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00명 미만은 월65만원에서 월8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통사무장의 교통보조비를 월20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하여 이사무장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장 처우개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내용을 주민에게 알린 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지원 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리·통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선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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