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사용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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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사용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대거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7.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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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9,403개소 가운데 2,278개소(동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63건의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용도변경 111건, 물건적치 89건, 출입구 폐쇄 63건 등 263건으로 이중 경미한 사항 179건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84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며,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절차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행정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지난 4개월간 동지역 부설주차장을 조사한 결과 2,015개소가 적법하게 운영중이나, 주차장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는 326개소가 주차장으로 정상사용되지 못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 주차로 도심 주차난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서귀포시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은 ‘8월말까지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와 지도 단속을 확대 진행하고, 9월 이후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재발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질서 있는 주차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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