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급 중증장애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자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연말까지 지속 가입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제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1~3급 장애인(9,298명) 대상이다.
시는 가입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불의의 사고인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 내 타지역으로 전출해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지원내역은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30만원 ~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 등이다.
다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 전원(9,298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안내문을 기 송부해 1차·2차 신청 접수한 결과 3,416명(26,838천원)이 가입 완료했다. 연말까지 추가 신청 접수할 예정으로, 희망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험적용기간은 신청한 다음달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다.
최근 상해보험 가입인원 및 금액은 △‘14년 4,212명 3200만원, △‘15년 3,661명 2700만원 △‘16년 3,403명 26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보험액은 12,420원이다.
또한 상해보험 지급내역은 △‘14년 사망3명, 상해 23건 3200만원, △‘15년 사망1명, 상해 12건 1100만원 △‘16년 사망2명, 상해 21건 1400만원이다.
제주시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속 추진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