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제주축협한우플라자(아라동 소재)에서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주관으로 축산물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축산물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자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축산물영업자로서 신규 및 행정처분대상자는 오는 6일, 기존영업자는 7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정책, 관련법령 해설, 축산물영업장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영업자가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물영업자 위생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신규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4시간,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으로서, 위생교육 미이수시에는 과태료(60만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된다.
단, 기존영업자의 경우 집합교육이 어려운 영업자는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www.meatacademy.co.kr)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명절 대비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집중검검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여 축산물영업자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청정제주산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