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특별법 전면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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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전면 개정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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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대책위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들 고통 헤아려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는 제주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1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는 지난 반세기 이상의 긴 시간 동안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에게 4․3이란 단어는 철저한 금기어였으며, 간혹 진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무자비한 처벌과 함께 연좌제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그렇게 가슴에 피맺힌 한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에 이어 2003년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故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사과하면서 다소간 풀리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유족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참한 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굴곡진 삶을 살아야 했던 과거의 잔상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한(恨)들을 풀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제주4.3에 대해서 국가는 공식적으로 진상보고서를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임을 확인했으며,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국가폭력의 당사자인 국가는 당연하게 피해자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함이 마땅한 도리”라며 “국가는 개인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과 그에 수반되는 배상 절차에 대해서는 이토록 인색한 것인지 모르겠다. 더 이상 개별배상을 미룰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지난 199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은 유족회와 제주도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이후 두 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배상에 대한 절대적 요구가 있음에도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배상 이외에도 추가진상조사를 비롯해 4․3의 미결과제는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고,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와 공조해 기초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초안은 수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오영훈 국회의원은 기초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자세로 대표발의를 맡아 비로소 오늘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자 시절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4.3의 현안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가 있으며, 다른 후보자들 또한 배상 등의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을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4․3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당리당략 또는 보수와 진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려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4․3유족과 제주도민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제주4․3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4․3을 직접 체험했던 당세대의 희생자 및 유족들이 내년 7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는 남다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

첫째,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합니다.

둘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으며,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셋째, 위원회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의 군법회의는 재판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불법재판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사형을 당하거나 수감 되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재심절차를 진행하고자 해도 재판의 기록, 판결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재심조차 할 수 없어 부득이 입법을 통해 불법재판의 무효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제주4‧3범국민위원회 참여단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제주4·3연구소, (사)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육지사는 제주사름, (사)제주여민회,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한라대학교 총학생회, 전 4.3위원회 전문위원, 오사카 4.3유족회, 도쿄 제주 4.3을 생각하는 모임, (사)곶자왈사람들, 참여와 통일로 가는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사)제주사랑민중사랑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통일청년회,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제주지부, (사)노동자역사 한내 제주위원회, (사)세계섬학회, 민주수호제주연대,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 네트워크,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사)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평화나비,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사)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 탐라미술인협회, 탐라사진가협의회, 놀이패 한라산, 민요패 소리왓,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 노래세상 원, 풍물굿패 신나락,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4.3과 통일을 생각하는 모임, (사)제주영화제, 기억공간 re:born, (주)제주생태관광, 제주불교 청년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청소년지도사회 ,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치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제주특별자치도기자협회,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사랑선교회, (사)무명천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사)한국청년센터 제주지부, 제주차롱 사회적협동조합, 강정마을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교육성장네트워크 꿈들,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제주큰굿보존회, 강정친구들, 제주여성외국어자원봉사회, 여행기획자협동조합 위드, 제주청년네트워크,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공감사회 연구소, 예비사회적기업 꿈틀, 제주다크투어, 샘물 공인노무사사무소, 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이어도지역자활센터,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평화바람,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제주역사문화연구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재경 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오사카4·3유족회, 도쿄 4・3을 생각하는 모임, 서울제주도민회, 제주국제협의회, 육지사는제주사름,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한국전쟁유족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노동자역사 한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9통일평화재단, 동학혁명실천 시민행동, 한일민족문제연구회, 전태일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울산노동역사관, 지금여기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참여연대, 나눔문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한국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충북민예총, 경기 민예총, 인천민예총, 서울민예총, 대전민예총, 세종민예총, 대구민예총, 울산민예총, 부산민예총, 경남민예총, 전남민예총, 광주민예총, 전북민예총, 강원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태일 노동대학,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진보연대, 노무현재단,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위원회,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민족화합운동연합, 한베평화재단,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한국YMCA전국연맹, 인권연대, 인권재단 사람, 포럼진실과정의, 문화연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전남대5.18연구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KYC(한국청년연합), 대구10월항쟁유족회,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 한국작가회의,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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