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월동무 재배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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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월동무 재배신고제 시행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2.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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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월동무”'조기 출하 물류비 지원 나서


제주산 월동무를 조기 출하, 원활한 수급안정과 가격지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2년산 '월동무'의 조기 분산 출하를 통한 원활한 유통수급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출하하는 1만2천톤(총생산량 309천톤의 4%)의 물량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 8월~9월 3회 연이은 태풍으로 월동무 파종시기가 늦어져 9월 중순이후 일시에 파종, 태풍피해 대파작물로 '월동무'를 선호,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년 2월 전후에 과잉 출하가 예상됙기 때문이다.

12년산 월동무 재배현황은 4,732ha로 작년 4,456ha 대비 6.2%, 평년 3,710ha 대비 27.5% 증가했다는 것,

월동무는 겨울철 제주 제1의 특화품목이나 계속적인 재배면적 증가로 과잉 생산, 유통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재배신고제도를 시행, '월동무' 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재배소재지 및 재배면적 등을 신고토록 하는 등 월동무 재배신고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도는 재배신고 농가는 농협과 계약재배를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고 가격 하락 시 원예수급안정사업비를 지원, 최저가격을 보장,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게 되며, 재배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는 모든 지원대상에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재 월동무 재배신고제 실적은 1,558농가․3,593ha(4,732ha의 76%)로 집계되고 있다.

도 김충의 감귤특작과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물류비 지원도 '월동무 재배신고제'의 일환으로 농협과 계약재배를 추진한 농가에 한해 지원된다"며 "지원방식은 지역농협에서 10일 ~31일까지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한 물량을 기준으로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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