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시험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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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시험 일정 공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2.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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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올해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일정이 3회에 걸쳐 치러진다.

2013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제1차 3월 23일, 제2차 7월 1일3, 제3차 11월 9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원서접수 및 시험관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종전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실습을 완료한 자에게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나,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4월 26일 부터는 국가자격시험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은 연령, 학력에 제한이 없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일 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실습 등 각 80시간으로 구성된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의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이론, 실기, 실습시간 등 일부가 면제된다.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과 실기시험은 요양보호에 관한 것으로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으로 시험이 실시되고, 합격자 결정은 필기․실기시험 각각 60% 이상 득점하면 된다.
 

한편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는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3개소 등 11개소가 있으며,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해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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