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견검역관 제도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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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검역관 제도 사실상 폐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9.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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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대국민 사기극,검역 강화책 마련' 촉구

김우남 국회의원
우리나라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구분, SRM(특정위험물질)제거 등 위생관리사항을 검역현장에서 지도․점검․확인함으로써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부의 미국 파견검역관 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파견됐던 현지 검역관 4명 중 2명은 이미 국내로 복귀했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올해 10월 복귀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주미 워싱턴대사관 소속 파견검역관 1명만이 미국의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7월까지 근무한다.

한편 그 연장의 주목적이 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현지검역이 아니라 단순 정보수집이라는 점에서 미국 파견검역관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미국 파견검역관 제도는 지난 2008년 5월 29일 정부가 미국 산 쇠고기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의 첫 번째 과제였다.

당시 정부는 미국산 소의 사육·도축 단계부터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여 월령 구분, 도축 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2008년 10월 27일 위 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파견검역관들은 단 한 차례도 독자적인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국내점검단이 2차례 미국을 방문해 수출작업장 점검을 하였으며, 이들과 함께 현지점검에 참여한 것이 파견검역관들이 수행한 현지 검역업무의 전부다.

이와 같이 파견검역관들이 단지 국내 정기점검단의 일원이 되어 작업장 점검에 참여하는 것이 현지검역이라면 굳이 현지검역이란 목적으로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가 미국 산 쇠고기 안전성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선전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 김우남 의원의 주장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마련한 '미국 파견검역관의 업무처리지침'에도 파견검역관은 현지의 미국산 소를 비롯한 돼지, 닭 등의 수출작업장에 대한 검역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미국과 협의하여 수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단 한 번의 독자적인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파견검역관 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으로써,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남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미국 산 쇠고기 협상도 모자라 이를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공개대책마저 포기하는 정부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 파견검역관과 관련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미국 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책을 마련해 실시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에서도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다시 한 번 되 새겨,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같은 과오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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