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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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0.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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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 13일 공포 시행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보호 조례가 일부 개정돼 시행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사회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설치된 광역유기동물 보호센터의 민간사무위탁의 경우 위탁자의 전문성을 확보키 위한 내용을 주요로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조례의 개정을 추진, 도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및 도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13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동물보호조례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및 동물의 등록제도와 관련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일부 개정된 주요내용은 도내 장애인의 출장애인과 동반출입하는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제한지역에 대한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장애인보조견 동물등록시 수수료를 전액 감면토록 했다.


또한 동물등록시 목걸이형의 인식표의 수수료를 물가상승 요인등을 고려, 1만5천원으로 일부 인상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주에 설치된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방안 중 민간사무위탁의 경우에 대비한 위탁자의 기준 및 감독 규정을 신설했다.

또 동물보호조례 제2조(동물등록제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한 경우) 및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광견병 예방접종 미이행, 동물출입금지지역에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한 경우)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금액을 일부 완화, 1회위반 10만원을 5만원으로, 2회 위반 20만원을 15만원으로 내렸다.

도는 앞으로 제주도민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가는 행복하고 청정한 제주도시를 조성하고, 농장 동물 복지 적용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 반려동물 및 축산업 전반에 걸친 제주형 동물복지 제도의 확립과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동물보호 관련 제도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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