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제역 원천봉쇄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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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제역 원천봉쇄 선제적 대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1.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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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가축위생담당, “청정제주 유지에 만전 기하겠다” 밝혀

 
전북 김제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시가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에 나섰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전북 김제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 결과 12일(화) 구제역으로 확진됨에 따라 청정제주 사수를 위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2015년 4월 28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 type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혈청형 O3039, O1 Manisa) 유형이다.

발생농장은 67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가이며, 1월 11일 돼지 30여두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전북 김제시청에 신고하였고,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의 현장 간이진단킷트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22시부로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 했으며,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긴급 가축방역협의회(12일)를 거쳐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전 지역에 대해 13일 00시부터 14일 00까지(24시간) Standstill(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Standstill은 구제역이 최초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이다.

한번 발생하면 무섭게 번지는 게 구제역이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초동 대응에 미적대다가 방역시기를 놓쳐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때 무려 34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돼 3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있었다. 선제적 조치와 신속대응의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축산농은 백신접종을 제때하고, 농장출입 통제 등 당국이 제시하는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민관의 긴밀한 협업만이 구제역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읍면동 및 축산농가(소·돼지 등)에 신속히 전파, 소독실시를 강화토록 했으며, 외부인 출입금지, 사료차량은 소독조치 후 농장 출입허용, 공수의사(17명)를 총 동원하여 가축 밀집사육지역에 대한 임상예찰 활동을 긴급히 실시해 나가고 있다.

 
이날 방역현장에서 만난 김재종 가축위생담당은 “축산과, 읍·면, 축협 소유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방역약품(생석회 250㎏, 씨트라킬 335통/18L)을 농가에 공급하여 차단방역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담당은 “제주시는 철새도래지는 물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을 반드시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 외부인·차량 통제, 가축분뇨수거·사료운송차량 등은 농장 출입구에서 소독실시,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금지, 개인소독 철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담당은 “앞으로도 방역을 강화해 청정제주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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