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비하 댓글 도의회 자문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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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 비하 댓글 도의회 자문위원 기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7.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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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상대로 인터넷에 성적 비하 댓글을 올린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을 '모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지난달 30일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은희 국장은 지난 1월 모 인터넷신문에 실린 자신과 관련한 여러 악의적인 댓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본인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개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두 번의 정책발표 후 모 인터넷 신문에 저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연이어 댓글로 올라왔다"며 "댓글 내용은 여성으로써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성적 여성비하와 악의적 허위사실들"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신문에 오른 댓글 가운데는 '노처녀가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현재 유부남의 와이프가 민사 소송 중 아닌가…', '저런 여자를 여성국장으로 꽂아 놓은 지사는 재정신인가?',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1억 원대 소송중이지', '늙은 XX 같은 것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게 말이 되나?', '원해롱씨의 인사 결말이 다 이런가요'처럼 이 국장과 원희룡 지사를 비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이 국장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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