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입찰 '담합' 58억 부당낙찰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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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입찰 '담합' 58억 부당낙찰 업체 대표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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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공사와 관련해 서로 담합해 임찰하는 방식으로 58억원 가량의 부당낙찰받은 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담합한 또 다른 폐기물업체 대표 B씨(44)와 A씨의 업체 이사 C씨(43)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의 공모를 통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도가 발주하는 항만건설폐기물 등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다른 업자들과 공모해 투찰대상과 가격 등을 담합해 낙찰받는 수법으로 411회에 걸쳐 5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입찰방해죄는 부정한 수단을 동원헤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가격결정 또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선정 과정을 볼때 입찰의 공정성이 방해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입찰 구간과 가격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당시에는 위법성에 대해 큰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업체들 모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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